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 및 해지에 관한 기준 제3조 (재무상태·신용상태 등의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19-06-1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재무상태, 신용상태 등의 평가 및 담보제공, 현금예치 등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 및 해지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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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발급기관이 확인서를 발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업체의 수익성, 안정성, 유동성 등을 고려하여 그 업체의 재무상태, 신용상태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급기관은 평가의 기준 및 절차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발급기관의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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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발급기관이 확인서를 발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업체의 수익성, 안정성, 유동성 등을 고려하여 그 업체의 재무상태, 신용상태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급기관은 평가의 기준 및 절차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발급기관의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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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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