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 및 해지에 관한 기준 제3조 (재무상태·신용상태 등의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19-06-1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재무상태, 신용상태 등의 평가 및 담보제공, 현금예치 등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 및 해지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발급기관이 확인서를 발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업체의 수익성, 안정성, 유동성 등을 고려하여 그 업체의 재무상태, 신용상태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급기관은 평가의 기준 및 절차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발급기관의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 및 해지에 관한 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19 시행된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 및 해지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 및 해지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