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 및 해지에 관한 기준 제4조 (담보제공 및 현금예치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19-06-1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재무상태, 신용상태 등의 평가 및 담보제공, 현금예치 등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 및 해지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발급기관은 제3조의 평가결과에 따라 신청인으로부터 영 별표 2에 따른 업종별 자본금의 100분의 25 내지 100분의 60의 범위안에서 현금을 예치받거나 예치금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급기관은 평가결과에 따른 현금예치 또는 담보제공의 범위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시하여야 한다.
발급기관이 제1항에 따라 예치된 현금 또는 제공된 담보로 담보권을 설정하여 보증·융자를 실시한 경우에는 건설업자의 다른 재산이 없거나 발급기관의 담보권에 우선하는 채권이 존재하여 그 보증·융자에 기한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발급기관 내부기준에 따라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다는 내용과 절차를 신청인에게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발급기관은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새로 건설업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현금예치 또는 담보제공을 받은 때로부터 2년이 경과하는 날까지는 이를 담보로 융자를 할 수 없고, 2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그 현금 또는 담보가액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여 융자를 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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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 및 해지에 관한 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19 시행된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 및 해지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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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