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 및 해지에 관한 기준 제4조 (담보제공 및 현금예치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재무상태, 신용상태 등의 평가 및 담보제공, 현금예치 등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 및 해지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발급기관은 제3조의 평가결과에 따라 신청인으로부터 영 별표 2에 따른 업종별 자본금의 100분의 25 내지 100분의 60의 범위안에서 현금을 예치받거나 예치금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급기관은 평가결과에 따른 현금예치 또는 담보제공의 범위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시하여야 한다.
②발급기관이 제1항에 따라 예치된 현금 또는 제공된 담보로 담보권을 설정하여 보증·융자를 실시한 경우에는 건설업자의 다른 재산이 없거나 발급기관의 담보권에 우선하는 채권이 존재하여 그 보증·융자에 기한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발급기관 내부기준에 따라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다는 내용과 절차를 신청인에게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③발급기관은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새로 건설업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현금예치 또는 담보제공을 받은 때로부터 2년이 경과하는 날까지는 이를 담보로 융자를 할 수 없고, 2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그 현금 또는 담보가액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여 융자를 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재무상태, 신용상태 등의 평가 및 담보제공, 현금예치 등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 및 해지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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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 및 해지에 관한 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19 시행된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 및 해지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 및 해지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재무상태·신용상태 등의 평가
제4조 · 담보제공 및 현금예치 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확인서의 발급제6조 · 확인서의 해지제7조 · 기타제8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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