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 및 해지에 관한 기준
공포일 2019-06-19 · 시행일 2019-06-19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8조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 및 해지에 관한 기준 · 고시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19-06-19 · 시행 2019-06-19 · 조문 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재무상태, 신용상태 등의 평가 및 담보제공, 현금예치 등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 및 해지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8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 및 해지에 관한 기준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 및 해지에 관한 기준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