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 및 해지에 관한 기준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9-06-1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재무상태, 신용상태 등의 평가 및 담보제공, 현금예치 등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 및 해지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발급기관"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금융기관등을 말한다.2. "신청업체"라 함은 영 제1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발급기관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를 말한다.3. "현금예치"라 함은 신청업체가 영 제13조제1항제1호의2가목에 따라 자본금의 일정금액을 발급기관에 예치하는 것을 말한다.4. "담보제공"이라 함은 신청업체가 영 제13조제1항제1호의2가목에 따라 발급기관에 담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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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 및 해지에 관한 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19 시행된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 및 해지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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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