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 및 해지에 관한 기준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재무상태, 신용상태 등의 평가 및 담보제공, 현금예치 등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 및 해지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발급기관"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금융기관등을 말한다.2. "신청업체"라 함은 영 제1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발급기관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를 말한다.3. "현금예치"라 함은 신청업체가 영 제13조제1항제1호의2가목에 따라 자본금의 일정금액을 발급기관에 예치하는 것을 말한다.4. "담보제공"이라 함은 신청업체가 영 제13조제1항제1호의2가목에 따라 발급기관에 담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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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