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 및 해지에 관한 기준 제6조 (확인서의 해지)

공식 조문
시행 · 2019-06-1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재무상태, 신용상태 등의 평가 및 담보제공, 현금예치 등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 및 해지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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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발급기관은 확인서의 발급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확인서를 즉시 해지한다. 다만, 재무상태의 변동으로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발급기관 내부규정에 따라 일정 기간 해지를 유예할 수 있다.1. 제3조의 평가를 위한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경우3. 피성년후견 또는 피한정후견의 선고를 받은 경우4. 법 제17조에 따른 건설업 양도를 한 경우.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8조제6항에 따른 양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5. 재무상태가 변동되거나 발급기관이 담보권을 실행하는 등의 사유로 예치된 현금 또는 제공된 담보의 가액이 제4조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발급기관은 확인서의 발급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확인서를 즉시 해지한다. 다만, 재무상태의 변동으로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발급기관 내부규정에 따라 일정 기간 해지를 유예할 수 있다.1. 제3조의 평가를 위한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경우3. 피성년후견 또는 피한정후견의 선고를 받은 경우4. 법 제17조에 따른 건설업 양도를 한 경우.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8조제6항에 따른 양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5. 재무상태가 변동되거나 발급기관이 담보권을 실행하는 등의 사유로 예치된 현금 또는 제공된 담보의 가액이 제4조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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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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