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한도 초과 등의 고지에 관한 기준 제4조 (고지대상 서비스)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의2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의 요금한도 초과 등의 고지의 대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2조의2 제1항제1호에 따른 고지대상 서비스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이동통신서비스.
②법 제32조의2 제1항제2호에 따른 고지대상 서비스는 국제전화서비스 및 국제로밍서비스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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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고지주체 및 상대방
제4조 · 고지대상 서비스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고지방법 등제6조 · 차단서비스의 제공 등제7조 · 시정권고제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