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한도 초과 등의 고지에 관한 기준 제4조 (고지대상 서비스)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19-07-17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의2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의 요금한도 초과 등의 고지의 대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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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2조의2 제1항제1호에 따른 고지대상 서비스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이동통신서비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2조의2 제1항제1호에 따른 고지대상 서비스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이동통신서비스.
②법 제32조의2 제1항제2호에 따른 고지대상 서비스는 국제전화서비스 및 국제로밍서비스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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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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