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한도 초과 등의 고지에 관한 기준 제6조 (차단서비스의 제공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07-17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의2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의 요금한도 초과 등의 고지의 대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동전화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발신 및 접속 차단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1. 국제로밍서비스 중 데이터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2. 이동전화서비스의 청소년요금제에 가입한 경우
이동전화사업자는 국제로밍서비스의 경우 이용자가 해당 국가에 도착하는 즉시 서비스별 요율 등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이동전화사업자는 콘텐츠이용료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콘텐츠이용료 정보를 단계별로 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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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요금한도 초과 등의 고지에 관한 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17 시행된 요금한도 초과 등의 고지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요금한도 초과 등의 고지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