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한도 초과 등의 고지에 관한 기준 제6조 (차단서비스의 제공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19-07-17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의2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의 요금한도 초과 등의 고지의 대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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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동전화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발신 및 접속 차단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1. 국제로밍서비스 중 데이터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2. 이동전화서비스의 청소년요금제에 가입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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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이동전화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발신 및 접속 차단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1. 국제로밍서비스 중 데이터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2. 이동전화서비스의 청소년요금제에 가입한 경우
②이동전화사업자는 국제로밍서비스의 경우 이용자가 해당 국가에 도착하는 즉시 서비스별 요율 등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③이동전화사업자는 콘텐츠이용료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콘텐츠이용료 정보를 단계별로 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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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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