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한도 초과 등의 고지에 관한 기준 제7조 (시정권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의2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의 요금한도 초과 등의 고지의 대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업자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적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시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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