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한도 초과 등의 고지에 관한 기준 제5조 (고지방법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19-07-17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의2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의 요금한도 초과 등의 고지의 대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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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자는 요금정보를 이용자가 알기 쉽게 문자메시지, 전자메일 등의 방법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자는 요금정보를 이용자가 알기 쉽게 문자메시지, 전자메일 등의 방법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②이동전화사업자(제4조제1항의 이동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요금이 발생하거나 약정한 요금한도를 초과한 경우에 단계별로 이용자에게 요금정보를 고지하여야 한다. 고지대상 서비스별 고지방법의 세부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휴대인터넷사업자(제4조제1항의 휴대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이동전화사업자의 데이터서비스에 대한 고지방법에 준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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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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