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한도 초과 등의 고지에 관한 기준 제5조 (고지방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의2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의 요금한도 초과 등의 고지의 대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자는 요금정보를 이용자가 알기 쉽게 문자메시지, 전자메일 등의 방법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②이동전화사업자(제4조제1항의 이동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요금이 발생하거나 약정한 요금한도를 초과한 경우에 단계별로 이용자에게 요금정보를 고지하여야 한다. 고지대상 서비스별 고지방법의 세부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휴대인터넷사업자(제4조제1항의 휴대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이동전화사업자의 데이터서비스에 대한 고지방법에 준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요금한도 초과 등의 고지에 관한 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17 시행된 요금한도 초과 등의 고지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요금한도 초과 등의 고지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