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한도 초과 등의 고지에 관한 기준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의2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의 요금한도 초과 등의 고지의 대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요금정보"란 요금발생사실, 이용량, 요금한도, 한도접근 및 초과사실 등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요금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2. "고지"란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으로 요금이 발생한 경우 요금 발생 즉시 또는 특정 시점까지 발생한 요금정보를 요금고지서가 이용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알려주는 것을 말한다.3. "콘텐츠이용료"란 전기통신서비스를 통해 애플리케이션, 주문형비디오(VOD), 게임, 음원 등의 디지털콘텐츠 또는 전화정보서비스를 이용함에 따라 이용자가 콘텐츠제공사업자 등에게 지급하는 대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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