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한도 초과 등의 고지에 관한 기준 제3조 (고지주체 및 상대방)

공식 조문
시행 · 2019-07-17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의2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의 요금한도 초과 등의 고지의 대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전기통신사업자(재판매사업자를 포함하며 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요금정보를 다음 각 호의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1.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서비스에 가입한 자2. 제1호의 가입자가 미성년자 등 무능력자인 경우 그 법정대리인
법정대리인은 요금정보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이동전화 번호, 전자메일 주소 등 요금정보를 수신할 수 있는 연락처(연락처가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를 사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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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요금한도 초과 등의 고지에 관한 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17 시행된 요금한도 초과 등의 고지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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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