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청렴옴부즈만 운영지침 제4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19-07-18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주요사업 및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에 대한 개선을 권고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청렴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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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행복청장이 요구하는 업무·사업에 대한 조사2. 행복청이 행하는 주요사업 및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감시·평가3. 직무수행과정에서 발견한 부패행위 관련사항에 대한 감사·시정 권고4. 제도 또는 그 운영의 개선 권고 또는 의견 표명5. 옴부즈만의 권고 또는 의견표명에 대한 이행 실태점검6. 행복청 직원을 대상으로 한 반부패 청렴 교육7. 옴부즈만 권고로 인한 행복청 자체감사 입회8. 그 밖에 옴부즈만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행복청장이 요구하는 업무·사업에 대한 조사2. 행복청이 행하는 주요사업 및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감시·평가3. 직무수행과정에서 발견한 부패행위 관련사항에 대한 감사·시정 권고4. 제도 또는 그 운영의 개선 권고 또는 의견 표명5. 옴부즈만의 권고 또는 의견표명에 대한 이행 실태점검6. 행복청 직원을 대상으로 한 반부패 청렴 교육7. 옴부즈만 권고로 인한 행복청 자체감사 입회8. 그 밖에 옴부즈만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사항
②옴부즈만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확인 등을 할 수 있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옴부즈만의 직무로 하지 아니한다.1. 행정심판이나 소송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2. 판결·결정·재결 등에 따라 확정된 사항3. 감사원 등 국가기관에서 감사를 하였거나 감사·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4.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5. 그 밖에 국가안보나 기밀 등과 관련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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