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청렴옴부즈만 운영지침 제3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9-07-18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주요사업 및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에 대한 개선을 권고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청렴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옴부즈만은 5인 이내로 구성한다.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도덕성과 청렴성이 높은 자 중에서 행복청장이 위촉한다.1. 토목·건축 등 건설공사 관련분야 및 회계학·법학·행정학 관련 분야의 조교수 이상으로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3년 이상의 재직경력이 있거나 재직 중인 자2. 변호사·회계사·기술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3년 이상 해당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3. 실질적으로 부패요인을 지적·발굴할 수 있는 관련 분야 전문가 중 도덕성·청렴성이 높은 자4.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로서 청렴성이 높은 자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요건에 준하는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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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청렴옴부즈만 운영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18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청렴옴부즈만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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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