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청렴옴부즈만 운영지침 제5조 (활동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주요사업 및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에 대한 개선을 권고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청렴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옴부즈만은 독자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며, 제도·관행·업무절차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행복청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옴부즈만은 관련부서 관계자와 합동 회의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에 대해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③옴부즈만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자료나 의견의 제출을 요구 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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