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청렴옴부즈만 운영지침 제7조 (겸직금지 및 직무활동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주요사업 및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에 대한 개선을 권고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청렴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1. 국회의원·지방의회 의원2. 정당의 당원이나 정치 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
②행복청장은 옴부즈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직무 수행을 제한할 수 있다.1. 행복청이 행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한 용역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의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2.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행복청이 행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한 용역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의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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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조직 및 업무제3조 · 구성제4조 · 기능제5조 · 활동 등제6조 · 임기 및 신분보장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7조 · 겸직금지 및 직무활동 제한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공표제9조 · 사무지원제10조 · 수당 등제11조 · 비밀엄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