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청렴옴부즈만 운영지침 제7조 (겸직금지 및 직무활동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19-07-18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주요사업 및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에 대한 개선을 권고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청렴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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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1. 국회의원·지방의회 의원2. 정당의 당원이나 정치 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1. 국회의원·지방의회 의원2. 정당의 당원이나 정치 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
②행복청장은 옴부즈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직무 수행을 제한할 수 있다.1. 행복청이 행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한 용역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의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2.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행복청이 행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한 용역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의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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