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청렴옴부즈만 운영지침 제8조 (공표)

공식 조문
시행 · 2019-07-18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주요사업 및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에 대한 개선을 권고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청렴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옴부즈만은 활동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유포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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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청렴옴부즈만 운영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18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청렴옴부즈만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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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