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청렴옴부즈만 운영지침 제9조 (사무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주요사업 및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에 대한 개선을 권고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청렴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행복청장은 옴부즈만의 요청이 있는 경우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무를 지원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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