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청렴옴부즈만 운영지침 제2조 (조직 및 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주요사업 및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에 대한 개선을 권고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청렴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청렴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 이라 한다)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하 "행복청장"이라 한다)의 자문기구로 하며,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②옴부즈만은 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 이라 한다) 직원에 대하여 면담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면담을 요청받은 행복청 직원은 옴부즈만의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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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청렴옴부즈만 운영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18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청렴옴부즈만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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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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