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청렴옴부즈만 운영지침 제6조 (임기 및 신분보장)

공식 조문
시행 · 2019-07-18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주요사업 및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에 대한 개선을 권고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청렴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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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옴부즈만은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활동성과가 미흡하고 행복청의 청렴도 향상에 기여하지 못하는 경우2.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금품수수나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3. 사회적·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4.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서 활동하는 경우5. 제7조제1항·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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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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