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통신서비스 요금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전기통신사업자 제2조 (요금신고 대상 제외 사업자)

공식 조문
시행 · 2019-07-25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4 제1항 단서에 따라 법 제2조 13호 나목의 부가통신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요금 신고가 제외되는 전기통신사업자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22조의4 제1항 단서에 따라 요금신고가 제외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직전 3년간 해당 전기통신사업의 평균매출액이 800억원 미만인 전기통신사업자이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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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가통신서비스 요금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전기통신사업자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25 시행된 부가통신서비스 요금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전기통신사업자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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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