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고시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9-07-3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이 고시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2항에 따라 금강수계의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을 결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금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고시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31 시행된 금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금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