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신기술·신제품 통합 인증요령 제11조 (자료제출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자연재해대책법」,「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건설기술진흥법」,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물류정책기본법」,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의한 신기술(New Excellent Technology : NET) 인증업무(인정, 지정업무를 포함한다)와…
1. 공식 조문 원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기술 및 신제품 인증의 현황파악 및 제10조 따른 협의회 개최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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