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신기술·신제품 통합 인증요령 제10조 (신기술·신제품활용증진협의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9-08-30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자연재해대책법」,「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건설기술진흥법」,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물류정책기본법」,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의한 신기술(New Excellent Technology : NET) 인증업무(인정, 지정업무를 포함한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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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무조정실장은 인증제도 개선 및 발전 등에 관해 관계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를 위해 ‘신기술·신제품활용증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무조정실장은 인증제도 개선 및 발전 등에 관해 관계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를 위해 ‘신기술·신제품활용증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협의회 의장은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수행이 곤란하거나, 협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협의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④협의회는 각 부처의 인증담당 소관 고위공무원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산업통상자원부 인증담당 소관 고위공무원으로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협의회를 통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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