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신기술·신제품 통합 인증요령 제9조 (인증절차 및 서식)

공식 조문
시행 · 2019-08-30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자연재해대책법」,「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건설기술진흥법」,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물류정책기본법」,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의한 신기술(New Excellent Technology : NET) 인증업무(인정, 지정업무를 포함한다)와…

1. 조문 원문

인증의 절차는 1차 서류·면접심사, 2차 현장심사, 3차 종합심사 순을 원칙으로 하되, 사전예고 및 이의신청 등 추가 절차 또는 세부절차는 각 인증의 특성에 맞추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따로 정하여 운용한다.
신기술 인증 신청서,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인증서 또는 확인서 재발급 신청서 및 인증 신기술·신제품 관련 실적 보고서 등의 각종 서식은 [별지 제2호서식] 내지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다만, 별도의 서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따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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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신기술·신제품 통합 인증요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8-30 시행된 (산림청) 신기술·신제품 통합 인증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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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