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기업민원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규정 제10조 (잘못된 서비스 시정 및 보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 헌장 규정(대통령훈령)」에 의하여 방위사업청의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방위사업청 기업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정부와 기업이 소통하고 신뢰할 수 있는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청 각 부서에서는 헌장 실천에 대한 기업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업민원의 접수 및 처리기간의 산정, 민원처리, 반복민원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 이 훈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과 「민원처리 규정(방위사업청 훈령)」에 따른다.
②기업민원 보호 규정에 위반하여 불이익을 받거나 차별을 당한 고객은 방위사업청장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③방위사업청 각 부서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했을 경우에는 즉시 『별지2』의 서식을 작성하고 사실여부 확인, 조사하여 헌장에 따라 적절한 시정조치 등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고객지원센터 및 감사관(공직감사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사실을 통보 받은 운영지원과장은 관련 내용을 반기별로 각 국(부)·과(팀)에 통보하여 재발 방지에 노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서비스헌장규정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 헌장 규정(대통령훈령)」에 의하여 방위사업청의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방위사업청 기업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정부와 기업이 소통하고 신뢰할 수 있는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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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기업민원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23 시행된 방위사업청 기업민원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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