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기업민원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규정 제11조 (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

공식 조문
시행 · 2019-09-23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 헌장 규정(대통령훈령)」에 의하여 방위사업청의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방위사업청 기업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정부와 기업이 소통하고 신뢰할 수 있는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지원과장은 헌장의 이행기준 달성도 평가 및 기업고객만족도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방위사업청장(운영지원과장)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기업민원 보호정책 관련 이행실적을 매년 제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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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기업민원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23 시행된 방위사업청 기업민원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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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