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규정 제5조 (감가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19-10-01공포 · 2019-09-25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이 구매 공급하는 내자물자를 검사한 결과 규격조건과 상이한 물품을 납품하게 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감가기준과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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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1. 미달률(또는 초과율) 계산가. 계산방법(1) 성능치 및 단위가 수치 또는 100%이상 율로 표시되는 경우 (2) 단위가 100%미만 율로 표시되는 경우Ⅰ(시험치) - (규격치)Ⅰ나. 계산기준(1) 범위형 품질기준(허용공차가 있는 경우) : 미달률 계산은 하한 규격치 기준, 초과율 계산은 상한 규격치 기준[ 예)수축율(치수변화율) : ± 1.0 ](2) 편칙형 품질기준(허용공차가 없는 경우) : 규격치 기준[예) 중량 100g/㎡이상, 비섬유질 : 1.0 이내]2. 감가한계 계산 : 품류별 검사항목별 감가한계 "별표1"에 의한다.3. 감가율 계산: 감가율표 "별표2"에 의한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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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1.미달률(또는 초과율) 계산가. 계산방법(1) 성능치 및 단위가 수치 또는 100%이상 율로 표시되는 경우<img id="49336631"></img>(2) 단위가 100%미만 율로 표시되는 경우Ⅰ(시험치) - (규격치)Ⅰ나. 계산기준(1) 범위형 품질기준(허용공차가 있는 경우) : 미달률 계산은 하한 규격치 기준, 초과율 계산은 상한 규격치 기준[ 예)수축율(치수변화율) : ± 1.0 ](2) 편칙형 품질기준(허용공차가 없는 경우) : 규격치 기준[예) 중량 100g/㎡이상, 비섬유질 : 1.0 이내]2. 감가한계 계산 : 품류별 검사항목별 감가한계 "별표1"에 의한다.3. 감가율 계산: 감가율표 "별표2"에 의한다.4. 감가계산: 감가적용표 "별표3"에 의하되 감가대상금액은 단순공정의 완제품인 경우(예 : 원단, 모포, 타올 등) 계약금액을 대상으로 하고, 그 외의 품목은 아래 금액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가. 원가계산에 의한 구매인 경우 : 원가계산 기초조사자료 해당가격에 적용 일반관리비율 상한, 이윤율 상한, 부가가치세율을 곱한 금액(단, 재료비에 이윤율 제외)나. 원가계산 이외의 방법에 의한 구매인 경우 : 재료비 및 노무비 조사가격에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에 명시된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상한과 부가가치세율을 곱한 금액(단, 재료비에 이윤율 제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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