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9-10-01공포 · 2019-09-25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이 구매 공급하는 내자물자를 검사한 결과 규격조건과 상이한 물품을 납품하게 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감가기준과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1.품류 : 품류라 함은 검사항목이 비슷하거나 제품성격이 유사한 품목을 집단으로 묶은 단위를 말한다.2. 감가 : 감가라 함은 물품이 계약규격 또는 견본과 부합되지 않 으나 사용목적이나 효용가치에 비추어 사용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계약금액 또는 검사요청금액에 대한 지급금액의 삭감을 말한다.3. 감가한계 : 감가한계라 함은 감가조건부로 합격 판정할 수 있는 한계를 말한다.4. 감가대상금액 : 감가대상금액이라 함은 감가금액의 산출시 감가율이 적용되는 대상금액으로 계약금액이나 감가대상 재료비 및 노무비의 금액을 말한다.5. 감가율 : 감가율이라 함은 감가금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감가대상금액에 적용되는 삭감율을 말한다.6. 미달률 또는 초과율 : 미달률 또는 초과율이라 함은 물품의 검사결과 계약규격상의 품질 규격치에 대한 미달 또는 초과치의 백분율을 말한다.7. 중요도급 : 중요도급이라 함은 품류별 검사항목이 당해 물품의 성능 또는 품위 면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급을 말한다.8. 가중감가치 : 가중감가치라 함은 감가금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감가율에 적용되는 벌과치를 말한다.9. 결함 : 검사단위가 규격, 도면 등의 요구 사항으로부터 벗어나는 정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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