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규정 제6조 (수치맺음)

공식 조문
시행 · 2019-10-01공포 · 2019-09-25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이 구매 공급하는 내자물자를 검사한 결과 규격조건과 상이한 물품을 납품하게 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감가기준과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 분석, 시험결과의 수치는 KS Q 5002(데이터의 통계적 기술)에 따라 규격 수치의 다음 자리수로 맺음 한다.1. 미달률(또는 초과율) 및 감가율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까지 계산하여 KS Q 5002에 따라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로 사사오입한다.2. 감가금액의 계산시 단수처리는 항목마다 원미만은 사사오입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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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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