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규정 제9조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19-10-01공포 · 2019-09-25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이 구매 공급하는 내자물자를 검사한 결과 규격조건과 상이한 물품을 납품하게 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감가기준과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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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1.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신규 감가항목의 중요도급 또는 감가적용은 유사 감가항목에 준하여 적용할 수 있다.2.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국 심의회 의결을 통하여 결정할 수 있다.,가. 신규 감가항목에 대한 감가적용 시 유사 감가항목에 준하는 적용이 곤란한 경우나. 감가조건부 합격 대상물품이나 수요기관 또는 검사기관에서 안전상 또는 재산상의 문제 등으로 감가 적용 제외를 요청하는 경우다. 기타 특수한 사유로 인하여 이 규정에 따르기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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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1.이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신규 감가항목의 중요도급 또는 감가적용은 유사 감가항목에 준하여 적용할 수 있다.2.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국 심의회 의결을 통하여 결정할 수 있다.,가. 신규 감가항목에 대한 감가적용 시 유사 감가항목에 준하는 적용이 곤란한 경우나. 감가조건부 합격 대상물품이나 수요기관 또는 검사기관에서 안전상 또는 재산상의 문제 등으로 감가 적용 제외를 요청하는 경우다. 기타 특수한 사유로 인하여 이 규정에 따르기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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