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규정 제9조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이 구매 공급하는 내자물자를 검사한 결과 규격조건과 상이한 물품을 납품하게 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감가기준과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1.이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신규 감가항목의 중요도급 또는 감가적용은 유사 감가항목에 준하여 적용할 수 있다.2.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국 심의회 의결을 통하여 결정할 수 있다.,가. 신규 감가항목에 대한 감가적용 시 유사 감가항목에 준하는 적용이 곤란한 경우나. 감가조건부 합격 대상물품이나 수요기관 또는 검사기관에서 안전상 또는 재산상의 문제 등으로 감가 적용 제외를 요청하는 경우다. 기타 특수한 사유로 인하여 이 규정에 따르기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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