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규정 제4조 (중요도급의 설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이 구매 공급하는 내자물자를 검사한 결과 규격조건과 상이한 물품을 납품하게 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감가기준과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1.물품의 검사항목별 중요도급은 당해 검사항목의 중요도에 따라 아래와 같은 등급으로 설정하며 품류별 검사항목별 중요도급은 별표1 에 따른다.<img id="46446767"></img>2. 물품의 관능검사 경우 품위가 규격조건과 상이할 때의 중요도급 및 감가율은 검사결과에 의한 결함정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류한다.<img id="46446765"></img>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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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검사항목별 중요도급 및 감가한계
<별표1> 검사항목별 중요도급 및 감가한계 <섬유, 피복 및 제화류제품> 검사항목 | 품류별 중요도급 | 품류별 중요도급 | 감가한계(%) | 비 고 번수(섬도) | | B | 5 | 밀 도 | | B | 5 | 연수(꼬임수) | | B | 7 | 인장강도 | | B | 7 | 인열강도 | | B | 7 | 마모강도 |…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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