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규정 제4조 (중요도급의 설정)

공식 조문
시행 · 2019-10-01공포 · 2019-09-25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이 구매 공급하는 내자물자를 검사한 결과 규격조건과 상이한 물품을 납품하게 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감가기준과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1. 물품의 검사항목별 중요도급은 당해 검사항목의 중요도에 따라 아래와 같은 등급으로 설정하며 품류별 검사항목별 중요도급은 별표1 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1.물품의 검사항목별 중요도급은 당해 검사항목의 중요도에 따라 아래와 같은 등급으로 설정하며 품류별 검사항목별 중요도급은 별표1 에 따른다.<img id="46446767"></img>2. 물품의 관능검사 경우 품위가 규격조건과 상이할 때의 중요도급 및 감가율은 검사결과에 의한 결함정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류한다.<img id="46446765"></img>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감가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