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규정 제4조 (중요도급의 설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이 구매 공급하는 내자물자를 검사한 결과 규격조건과 상이한 물품을 납품하게 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감가기준과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1.물품의 검사항목별 중요도급은 당해 검사항목의 중요도에 따라 아래와 같은 등급으로 설정하며 품류별 검사항목별 중요도급은 별표1 에 따른다.<img id="46446767"></img>2. 물품의 관능검사 경우 품위가 규격조건과 상이할 때의 중요도급 및 감가율은 검사결과에 의한 결함정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류한다.<img id="46446765"></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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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가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0-01 시행된 감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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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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