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규정 제7조 (감가한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이 구매 공급하는 내자물자를 검사한 결과 규격조건과 상이한 물품을 납품하게 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감가기준과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계약상 규격조건에는 미흡하나 사용상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감가조건부로 합격판정을 할 수 있는 한계는 별표1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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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검사항목별 중요도급 및 감가한계
<별표1> 검사항목별 중요도급 및 감가한계 <섬유, 피복 및 제화류제품> 검사항목 | 품류별 중요도급 | 품류별 중요도급 | 감가한계(%) | 비 고 번수(섬도) | | B | 5 | 밀 도 | | B | 5 | 연수(꼬임수) | | B | 7 | 인장강도 | | B | 7 | 인열강도 | | B | 7 | 마모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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