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규정 제7조 (감가한계)

공식 조문
시행 · 2019-10-01공포 · 2019-09-25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이 구매 공급하는 내자물자를 검사한 결과 규격조건과 상이한 물품을 납품하게 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감가기준과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약상 규격조건에는 미흡하나 사용상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감가조건부로 합격판정을 할 수 있는 한계는 별표1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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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가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0-01 시행된 감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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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