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규정 제8조 (최저감가액 및 감가금액 한도)

공식 조문
시행 · 2019-10-01공포 · 2019-09-25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이 구매 공급하는 내자물자를 검사한 결과 규격조건과 상이한 물품을 납품하게 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감가기준과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최저 감가금액은 금육십오만원으로 한다. 단, 감가금액은 검사요청금액의 25%를 초과 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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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가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0-01 시행된 감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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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