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규정 제8조 (최저감가액 및 감가금액 한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이 구매 공급하는 내자물자를 검사한 결과 규격조건과 상이한 물품을 납품하게 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감가기준과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최저 감가금액은 금육십오만원으로 한다. 단, 감가금액은 검사요청금액의 25%를 초과 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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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용어의 정의제4조 · 중요도급의 설정제5조 · 감가방법제6조 · 수치맺음제7조 · 감가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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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특례제10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