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규정 제8조 (최저감가액 및 감가금액 한도)

공식 조문
시행 · 2019-10-01공포 · 2019-09-25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이 구매 공급하는 내자물자를 검사한 결과 규격조건과 상이한 물품을 납품하게 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감가기준과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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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최저 감가금액은 금육십오만원으로 한다. 단, 감가금액은 검사요청금액의 25%를 초과 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최저 감가금액은 금육십오만원으로 한다. 단, 감가금액은 검사요청금액의 25%를 초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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