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품등 비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제11조 (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약사법」제31조제2항·제4항·제9항, 제34조의3, 제42조제5항,「의료기기법」제6조제5항, 제10조의2, 제15조제6항,「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조제3항·제4항, 제7조제1항·제4항, 제8조의2제1항·제9항·제10항, 제8조의3제1항제3호·제2항,「동물용의약품등 안전성·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제7조제1항제4호·제6호·제7호·제10호,「동물용의료기기 기술문서 등 심사에 관한…
1. 공식 조문 원문
취급규칙 제8조의2제9항에 따라 비임상시험 실시기관으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표 5에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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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비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 및 변경지정 신청 수수료
1. 동물용의약품등 비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 신청 : 350,000원 2. 동물용의약품등 비임상시험 실시기관 변경지정 신청 : 175,000원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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