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품등 비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제7조 (비임상시험 실시기관등의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19-10-10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약사법」제31조제2항·제4항·제9항, 제34조의3, 제42조제5항,「의료기기법」제6조제5항, 제10조의2, 제15조제6항,「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조제3항·제4항, 제7조제1항·제4항, 제8조의2제1항·제9항·제10항, 제8조의3제1항제3호·제2항,「동물용의약품등 안전성·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제7조제1항제4호·제6호·제7호·제10호,「동물용의료기기 기술문서 등 심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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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임상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비임상시험 실시에 필요한 시설관리 및 시험계획서 등에 관하여 시험 분야별 다음 각 호의 비임상시험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1. 동물용의약품등 비임상시험(독성시험, 잔류성시험, 약물분석시험, 기타시험) 및 동물용의료기기 비임상시험(생물학적 안전성 평가) :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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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비임상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비임상시험 실시에 필요한 시설관리 및 시험계획서 등에 관하여 시험 분야별 다음 각 호의 비임상시험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1. 동물용의약품등 비임상시험(독성시험, 잔류성시험, 약물분석시험, 기타시험) 및 동물용의료기기 비임상시험(생물학적 안전성 평가) : 별표 32. 동물용의약품등 비임상시험(소독제 효력시험) : 별표 4
②비임상시험 실시기관등의 장은 동물약사(藥事)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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