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정책 홍보 업무 처리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의 홍보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산림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산림정책 홍보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산림청과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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