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정책 홍보 업무 처리규정 제3조 (책무)

공식 조문
시행 · 2019-10-29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의 홍보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산림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산림정책 홍보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부서와 소속기관의 장(이하 "부서(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정책의 추진상황을 투명하고 상세하게 알려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여야 한다.
각 부서(기관)의 장은 정책 입안 시부터 예상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기획·사전·전략 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각 부서(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 수행 중 취득한 주요정책에 대한 정책적 이슈와 여론동향을 대변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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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정책 홍보 업무 처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0-29 시행된 산림정책 홍보 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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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