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정책 홍보 업무 처리규정 제9조 (홍보교육 및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의 홍보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산림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산림정책 홍보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대변인은 산림청과 소속기관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보도자료 작성 방법 및 온라인 홍보 방법 교육 등 홍보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각 부서(기관)의 장은 직원들의 홍보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홍보관련 교육(사이버교육 등 포함)에 참여하도록 적극 권고하여야 한다.
③대변인은 각 부서 간 연계 홍보 활성화를 위해 홍보우수사례 발굴·전파, 워크숍, 간담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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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정책 홍보 업무 처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0-29 시행된 산림정책 홍보 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림정책 홍보 업무 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산림정책 종합홍보계획의 수립제5조 · 정책과 홍보의 연계제6조 · 산림정책홍보협의회 구성·운영제7조 · 언론홍보제8조 · 온라인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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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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