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정책 홍보 업무 처리규정 제9조 (홍보교육 및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19-10-29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의 홍보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산림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산림정책 홍보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변인은 산림청과 소속기관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보도자료 작성 방법 및 온라인 홍보 방법 교육 등 홍보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각 부서(기관)의 장은 직원들의 홍보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홍보관련 교육(사이버교육 등 포함)에 참여하도록 적극 권고하여야 한다.
대변인은 각 부서 간 연계 홍보 활성화를 위해 홍보우수사례 발굴·전파, 워크숍, 간담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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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정책 홍보 업무 처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0-29 시행된 산림정책 홍보 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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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