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정책 홍보 업무 처리규정 제5조 (정책과 홍보의 연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의 홍보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산림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산림정책 홍보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부서의 장은 종합홍보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주요정책 및 행사계획 등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종합홍보계획과 연계한 별도의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각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홍보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대변인실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대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시 해당 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홍보의 방향, 시기, 방법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③대변인은 주요정책을 홍보할 경우 언론, 정책포털사이트, 소셜미디어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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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