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정책 홍보 업무 처리규정 제6조 (산림정책홍보협의회 구성·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9-10-29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의 홍보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산림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산림정책 홍보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요정책 홍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조정하기 위하여 산림청에 산림정책홍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종합홍보계획의 수립 및 시행2. 그 밖에 주요정책 홍보에 필요한 사항
협의회의 위원장은 대변인이 되고, 위원은 기획재정담당관, 국제협력담당관, 산림정책과장, 산림복지정책과장, 산림환경보호과장이 된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대변인실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협의회 회의는 매년 1월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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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정책 홍보 업무 처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0-29 시행된 산림정책 홍보 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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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