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정책 홍보 업무 처리규정 제8조 (온라인 홍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의 홍보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산림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산림정책 홍보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변인은 산림청 주요정책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기관 홈페이지, 정책포털 사이트, 소셜미디어 등 다양한 뉴미디어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②각 부서의 장은 온라인을 통하여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주요정책, 현안 및 행사에 대하여 대변인과 협의하여 홍보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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