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정책 홍보 업무 처리규정 제4조 (산림정책 종합홍보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19-10-29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의 홍보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산림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산림정책 홍보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부서의 장(소속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연도 주요정책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대변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대변인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각 부서별 홍보계획을 토대로 다음연도 산림정책 종합홍보계획(이하 "종합홍보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제2항의 종합홍보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해당연도 정책홍보에 대한 성과와 반성2. 다음연도 중점 홍보 추진방향 및 핵심메시지3. 다음연도 시기별 주요 홍보 계획4. 기타 필요한 사항
대변인은 제1항에 따른 각 부서별 홍보계획의 연계성 강화와 일관성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부서에서 수립한 홍보계획의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종합홍보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림정책 홍보 업무 처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0-29 시행된 산림정책 홍보 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림정책 홍보 업무 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