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정책 홍보 업무 처리규정 제7조 (언론홍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의 홍보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산림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산림정책 홍보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대변인은 언론의 정당한 취재행위에 대해서는 공평하게 취재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언론의 취재활동에 대한 지원과 자료 제공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각 부서의 장은 정책홍보를 위한 보도자료, 기고, 브리핑 자료 등 언론 제공용 자료에 대해 별표1에 정한 기한에 따라 대변인실에 제출하여야 한다.2. 각 부서의 장은 언론의 자료 제공 요청 시 공식적 자료와 주요 이슈에 대한 언론대응 자료는 대변인실을 통하여 제공하여야 한다.3. 사실 확인 및 전문 기술정보 등은 대변인실과 협조하여 해당 부서에서 한다.
③업무 담당자가 특정 사안에 대한 사실 확인·의견 개진·인터뷰 및 기고 등 개별적 취재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즉시 대변인과 협의를 해야 한다. 단, 단순 사실 및 이미 알려진 사실의 확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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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정책 홍보 업무 처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0-29 시행된 산림정책 홍보 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림정책 홍보 업무 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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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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