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정책 홍보 업무 처리규정 제7조 (언론홍보)

공식 조문
시행 · 2019-10-29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의 홍보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산림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산림정책 홍보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변인은 언론의 정당한 취재행위에 대해서는 공평하게 취재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언론의 취재활동에 대한 지원과 자료 제공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각 부서의 장은 정책홍보를 위한 보도자료, 기고, 브리핑 자료 등 언론 제공용 자료에 대해 별표1에 정한 기한에 따라 대변인실에 제출하여야 한다.2. 각 부서의 장은 언론의 자료 제공 요청 시 공식적 자료와 주요 이슈에 대한 언론대응 자료는 대변인실을 통하여 제공하여야 한다.3. 사실 확인 및 전문 기술정보 등은 대변인실과 협조하여 해당 부서에서 한다.
업무 담당자가 특정 사안에 대한 사실 확인·의견 개진·인터뷰 및 기고 등 개별적 취재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즉시 대변인과 협의를 해야 한다. 단, 단순 사실 및 이미 알려진 사실의 확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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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정책 홍보 업무 처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0-29 시행된 산림정책 홍보 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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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