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고문변호사 위촉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고문변호사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19-11-14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7.11.19, 201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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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병무청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병무청장의 자문에 협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병무청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병무청장의 자문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07.11.19, 2019.11.14.>1.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등 송무업무에 관한 사항2. 법령의 제정, 개정,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병무청 업무와 관련된 법리적 판단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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