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고문변호사 위촉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결격사유<개정 ’13. 9.24>)

공식 조문
시행 · 2019-11-14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7.11.19, 2019.11.14.>

1. 조문 원문

병무청장은 공개모집 또는 내·외부의 추천을 받아 병무청 업무와 관련하여 식견과 경험이 있는 변호사(정부법무공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고문변호사로 위촉할 수 있다. <본항개정 '13. 9.24>
위촉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람은 고문변호사로 위촉할 수 없다. <신설 '13. 9.24>
고문변호사의 수는 2인 이내로 한다. <개정 '13. 9.24>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정부법무공단은 계속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07.11.19, 개정 및 단서신설 '13. 9.24, 개정 2019.11.14.>
고문변호사를 재위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법령해석 등 자문결과 평가표"에 따라 그 내용을 종합 평가하여 평균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재위촉을 제한한다. <신설 '13. 9.24, 개정 2019.11.1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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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고문변호사 위촉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1-14 시행된 병무청 고문변호사 위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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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