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고문변호사 위촉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고문변호사의 위촉 해제<개정 2019.11.14.>)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7.11.19, 2019.11.14.>
1. 조문 원문
병무청장은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07.11.19, 2019.11.14.>1. 제2조 각 호에 따른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기피한 경우 <개정 ’07.11.19, 2019.11.14.>2. 병무청과 관련된 쟁송사건에서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한 경우 <개정 2019.11.14.>3.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은 경우 <신설 '13. 9.24, 개정 2019.11.14.>4. 그 밖의 사정변경으로 업무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 <개정 ’07.11.19, '13. 9.24, 2019.11.1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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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고문변호사 위촉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1-14 시행된 병무청 고문변호사 위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병무청 고문변호사 위촉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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