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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고문변호사 위촉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자문 절차 등<개정 2019.11.14.>조문 원문
    받고자 하거나 소송사건을 위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4.>② 제1항에 따라 자문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법령해석 등 자문의뢰서를 작성하여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의뢰한다.③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법령해석 등 자문결과 평가표에 따라 평가사항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조 · 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결격사유<개정 ’13. 9.24>조문 원문
    계속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07.11.19, 개정 및 단서신설 '13. 9.24, 개정 2019.11.14.>⑤ 고문변호사를 재위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법령해석 등 자문결과 평가표"에 따라 그 내용을 종합 평가하여 평균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재위촉을 제한한다. <신설 '13. 9.24, 개정 2019
  • 제8조 · 자문 절차 등<개정 2019.11.14.>조문 원문
    14.>② 제1항에 따라 자문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법령해석 등 자문의뢰서를 작성하여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의뢰한다.③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법령해석 등 자문결과 평가표에 따라 평가사항을 종합하여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그 밖에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에 관한 필요한 절차는 「병무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