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자문 절차 등<개정 2019.11.14.>조문 원문
받고자 하거나 소송사건을 위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4.>② 제1항에 따라 자문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법령해석 등 자문의뢰서를 작성하여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의뢰한다.③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법령해석 등 자문결과 평가표에 따라 평가사항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받고자 하거나 소송사건을 위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4.>② 제1항에 따라 자문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법령해석 등 자문의뢰서를 작성하여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의뢰한다.③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법령해석 등 자문결과 평가표에 따라 평가사항
계속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07.11.19, 개정 및 단서신설 '13. 9.24, 개정 2019.11.14.>⑤ 고문변호사를 재위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법령해석 등 자문결과 평가표"에 따라 그 내용을 종합 평가하여 평균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재위촉을 제한한다. <신설 '13. 9.24, 개정 2019
14.>② 제1항에 따라 자문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법령해석 등 자문의뢰서를 작성하여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의뢰한다.③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법령해석 등 자문결과 평가표에 따라 평가사항을 종합하여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그 밖에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에 관한 필요한 절차는 「병무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