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고문변호사 위촉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소송사건의 위임 등<개정 2019.11.14.>)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7.11.19, 2019.11.14.>
1. 조문 원문
①병무청장은 사건의 중요도,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병무청 소관 소송사건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1.14.>
②제1항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변호사 보수규정」(법부무 훈령)를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9.11.1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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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고문변호사 위촉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1-14 시행된 병무청 고문변호사 위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병무청 고문변호사 위촉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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