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고문변호사 위촉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이해충돌행위 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7.11.19, 2019.11.14.>
1. 조문 원문
①고문변호사는 병무청 소송사건 상대방의 소송수임, 법률자문 등 소송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11.14.>
②고문변호사는 병무청과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 협회 등의 고문, 임원 등이 되려는 경우 미리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본조신설 '13. 9.2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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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고문변호사 위촉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1-14 시행된 병무청 고문변호사 위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병무청 고문변호사 위촉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