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고문변호사 위촉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자문 절차 등<개정 2019.11.14.>)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7.11.19, 2019.11.14.>
1. 조문 원문
①고문변호사에게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받고자 하거나 소송사건을 위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4.>
②제1항에 따라 자문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법령해석 등 자문의뢰서를 작성하여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의뢰한다.
③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법령해석 등 자문결과 평가표에 따라 평가사항을 종합하여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그 밖에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에 관한 필요한 절차는 「병무청 법제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제25조 및 제26조를 준용한다. <개정 ’07.11.19, ’08.4.16, '13. 9.2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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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고문변호사 위촉 등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1-14 시행된 병무청 고문변호사 위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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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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